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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4

<코로나19> 수도권,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2단계// 나머지 1.5단계

by 코코쿠쿠 COCOKUKU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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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출처 : blog.naver.com/gamaer21/222157704443

 

<코로나19>수도권,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2단계// 나머지 1.5단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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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특히 7개 권역 가운데 감염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일괄 격상,

현재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하는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상향

이미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가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정부가 이번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사각지대의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수도권에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도입한다.

우선 서초구 아파트단지 내 사우나와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큼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대책을 강화했다.

목욕장업은 현행 2단계에선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의 시설은 아예 문을 닫도록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했다.

중대본은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주민은 모임·약속을 자제하고 이 가운데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해 달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일괄 격상하되 현재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하는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추진키로 했다.

거리두기가 1.5단계, 2단계로 격상되면 사회·경제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2단계에선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1.5단계에선 인원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가 적용되지만 2단계에선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5단계에선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류의 행사만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등교 인원도 1.5단계에서 2단계가 되면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중대본은 1.5단계 시행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등 2단계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또 2단계로 새로 격상된 지역에서는 GX류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고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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