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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4

[스크랩] 교육감에 교사 선발권한… 교총 “자의적 임용” 반발

by 코코쿠쿠 COCOKUKU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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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들이 무슨 불법으로 재산을 착복하기라도 한 마냥 타겟으로 일삼았던 게 1년도 채 안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실정을 압도할 만큼 말도 안되게 실패한 부동산 정책,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환자를 볼모로 의사 흔들기. 이제 그다음 차례로 흔들 직업군은 어디일까요? 이번엔 교사 차례인 듯합니다. 무슨 의도로 자꾸 도지사, 교육감, 시민단체의 각 책임자들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건지 잘 이해가 안되는 정부의 입장. 이런데도 공공의대 시도지사 추천으로 선발한다고 발표한 게 실수이고 가짜뉴스라구요? 후속기사는 아마 이것도 실수고 가짜뉴스로 공포감 조성한다고 하실 것 같네요.

 

아마도 본인 직종이 다가오면 지금의 이 현실을 머지않아 국민 모두가 깨달으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직업군이 공공재가 되는 그날이 K180에 의해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는 것 같네요. 북한으로 차출되게 되는 날이 오면, 이왕이면 금강산으로 보내달라고 해야 하려나요............ㅋ 

 

기사 전문 인용합니다.

 

 

시도교육감이 필기-면접 배점 결정
교육부, 내달 공포… 2022년 시행
교총 “상위법 명시된 절차 등 무시… 행정소송 통해 규칙개정 저지할것”

교사를 뽑을 때 기준과 방식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의 새로운 임용시험규칙이 다음 달 공포된다. 교육부는 지방자치 활성화 등을 취지로 밝혔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중 공포한다고 밝혔다. 올 5월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규칙이 확정되면 2023학년도 교원 임용시험(2022년 시행)부터 적용된다.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에서 1.5∼2배수를 뽑는다. 2차에서 실기·수업시연 및 심층면접을 치른다. 1, 2차 성적을 50%씩 반영해 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이 같은 방식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면 1차 필기시험은 변경 없이 치러진다. 그러나 2차 시험은 교육감이 과목 구성을 정할 수 있다. 또 1, 2차 시험 성적의 반영 비율도 교육감이 결정한다. 교육감의 평가권한을 확대해 현장에 적합한 교사를 선발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선발 방식이나 기준이 모두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교육청에 따라 실기나 수업시연 대신 면접이나 가치관 평가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면접평가 등이 임용시험 당락을 좌우하면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또 교육정책은 물론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한 편향된 관점이 평가 기준에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법예고 후에도 교육계 안팎에서 이런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원안대로 공포를 준비 중이다. 교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교사 임용을 교육감에게 맡김으로써 사실상 자치사무처럼 운영될 위험성이 크다”며 “이는 ‘교육감자치’만 강화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등에 명시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교육부가) 규칙 개정을 강행하면 행정소송을 추진해 막겠다”고 밝혔다.

 

출처 : 기사 원본 : n.news.naver.com/article/020/0003308687

 

교육감에 교사 선발권한… 교총 “자의적 임용” 반발

교사를 뽑을 때 기준과 방식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의 새로운 임용시험규칙이 다음 달 공포된다. 교육부는 지방자치 활성화 등을 취지로 밝혔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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